노무·급여 계산기
계산기 목록에서 계산기를 고르면 해당 계산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고용형태별 변형(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은 각 항목 아래 펼쳐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중간 계산 과정과 적용한 요율의 출처,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입력값 비전송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페이지를 연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용 절차
- 계산기 고르기계산기 목록에서 필요한 계산기를 연다. 퇴직금·실업급여처럼 재직 이력이 필요한 계산과 시급·주휴수당처럼 근무시간만으로 끝나는 계산이 나뉘어 있다.
- 값 입력하기입력란은 계산기마다 세 개를 넘지 않는다.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로 넣는다. 값을 고치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된다.
- 산출 내역 확인하기결과 아래에 중간 계산이 줄 단위로 펼쳐진다. 평균임금, 통상시급, 보험료 산정 기준액처럼 최종 금액이 나온 경로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어느 단계에서 값이 갈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근거 확인하기각 결과에는 적용 연도와 요율 출처, 관련 법 조문 링크가 함께 붙는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요율 연도와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026년 적용 요율 요약
아래 값은 2026-01-01 시행분이며 2026-09-02에 원문 고시와 대조했습니다. 계산기는 이 표의 값만 사용하고, 어떤 수치도 페이지 안에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값 |
|---|---|
|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 최저임금(월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 4.75% |
| 건강보험(근로자 부담) | 3.6%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근로자 부담) | 0.9% |
| 실업급여 상한액(1일) | 68,100원 |
| 실업급여 하한액(1일) | 66,048원 |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 1일 8시간 |
| 주휴수당 발생 최소 근로시간 | 주 15시간 |
요율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고용노동부 / 고용24 — 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 국세청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
계산 원칙
계산에 쓰이는 모든 수치는 연도별 요율 파일 한 곳에서만 옵니다. 계산 함수 안에는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적어 두지 않으며, 이 규칙은 빌드할 때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요율이 바뀌면 해당 연도 파일만 갱신되고 계산 로직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절사합니다. 4대보험료처럼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항목은 부담 주체별 금액을 각각 표시하고, 상한과 하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걸렸는지 결과 옆에 함께 알립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식입니다. 금액만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요건 판정 결과를 항상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는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입력값도 함께 사라집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산정 기준액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으로, 4대보험은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수당·비과세 항목을 어디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산출 내역에서 기준액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도 요율이 적용되나요?
별도 표시가 없으면 오늘 시행 중인 가장 최근 연도의 요율이 적용되며, 결과 옆에 적용 연도와 고시 출처가 함께 표시됩니다. 과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해당 연도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회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참고용 수치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